2013. 4. 11.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단291**
1. 사건 개요
환자는 2011. 1. 14. 낙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검사결과 좌측 상완골 골절 진단을 받고 2011. 1. 18. 골절부위에 개방적 정복술, 골수강내 금속성 고정술, 와이어 고정술을 받음.
그런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요골신경이 와이어에 감김으로써 압박되어 요골신경의 손상을 입었다. 원고는 수술 이후 좌측 전완부와 손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피고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다가 2011. 3. 4. 좌측 요골신경손상의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후 2011. 8. 10. 서울소재의 타병원에서 신경박리술 및 와이어 제거술을 받았다.
2. 판시사항
가. 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수술 중 골절부위를 감아서 고정하는 와이어로 요골신경까지 감아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피고소속병원 의사로서는 수술과정에서 요골신경의 주행경로를 파악하고 요골신경이 와이어에 감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요골신경이 와이어에 감겨 압박되어 손상을 입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결론
원고 일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