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2013나289**
1. 사건 개요
환자는 2006. 3. 27.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메일을 통하여 의사인 피고에게 조루증에 대하여 수술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2006. 4. 3. 피고로부터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시술을 받음.
그런데 환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 음경이 부어오르고 귀두에 피멍이 들며 음경피부를 통하여 체액 같은 것이 흘러나오는 증세를 보여 피고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피고는 2-3주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 하였다. 수술 후 3주가 지난 후부터 음경의 붓기는 가라앉았으나 원고의 음경에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가 속옷에 스치거나, 샤워물이 닿는 등의 가벼운 접촉이 있는 경우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수술부위에 특이소견이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원고는 여러 비뇨기과를 다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2006. 8. 12. 경 타병원에서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6. 12. 14.경 타병원 비뇨기과에서 포피유착 증상으로 유착분리 용해술을 받았으며, 그 후 통증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통증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원고는 2007. 3. 12.경 타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으로 진단받고 음부신경 및 교감신경 차단술, 케타민 정주 등의 신경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조절이 잘 되지 않아 타병원으로 전원하였고, 타병원에서 ‘외상후 신경병증 통증’으로 진단받고 수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시행받았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결국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 등을 시행받았으며 그 후에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위와 같은 각 치료 후에도 여전히 귀두 및 음경 부위에 이질통, 감각저하 등이 존재하고 있어 신경손상에 의한 신경병증 통증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준하는 상태로서, 현재까지 주기적인 치료와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응급진료를 통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그 휴우증으로 2010. 12. 15. 타병원에서 만성 난치성 통증으로 인한 자살사고, 무희망감 등의 우울증상이 두드러지는 상태로 향후 적극적인 정신과적 개입이 필요한 상태로 진단받았습니다.
2. 판시사항
가. 설명의무위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와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피고에게 조루에 관한 수술적 치료방법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시 이 사건 수술에 대하여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이라는 용어 대신 ‘음경배부신경 부분적 차단’ 또는 ‘배부신경차단술’이라는 용어를 각 사용한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피고에게 ‘통증이 심하니 신경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이 음경배부신경의 단순한 ‘부분차단’이 아니라 신경의 일부를 절단하는 ‘부분절제’라는 사실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였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의 위험성 내지 부작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말초신경의 일종인 음경배부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후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신경근병증 통증이 유발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음에도 피고가 이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 피고에게 조루에 관한 수술적 치료방법에 관하여 인터넷으로 상담시 피고는 “배부신경차단술은 조루가 나타나는 사람의 대부분(90%)의 경우 귀두의 감각이 예민해서인데 이런 경우 귀두로 가는 감각신경을 일부 차단함으로써 조루를 방지하는 시술로서 수술 후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이며 수술 후 병원에 더 이상 내원할 필요가 없으며, 정상적인 성생활이 2-3주 후면 가능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할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그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은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수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원고 일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