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3.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5**
1. 사건 개요
환자는 2009. 11. 3.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중이염 수술을 받던 중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의 수술도구 조작에 따른 과실로 좌측 안면 신경손상을 입게 되었고, 손상된 안면 신경을 살리기 위한 좌측 다리 비복신경이식 수술을 받음.
가. 청구의 표시
원고 ***는 위와 같은 중이염 수술과정 및 그에 따른 비복신경 이식수술의 결과로 안면신경 마비, 청각 손실, 비복신경 마비 등의 장애를 입었고, 사전에 신경손상 등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음.
나. 결론
화해권고결정(1억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