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25**
1. 사건 개요
환자는 2010. 10. 5. **내과에서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이 발견됨.
2010. 11. 4.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외래 방문후 같은 해 12. 24. 초음파 검사와 세침검사를 진행함.
2011. 1. 6.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수술설명을 듣고, 같은 해 2. 7. 입원 후 갑상선전절제술과 경부곽청술을 받음.
환자는 피고병원에서 갑상선전절제술과 경부곽청술을 받은 이후,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손발이 저리고 숨이 차고 어지러운 증상 있었음.
2011. 2. 21. 피고병원에서 퇴원 후, 환자는 임파선이 붓고 호흡곤란 있어 퇴원당일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함.
2011. 2. 24. 피고병원의 협진을 통해 편측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고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타병원에서 성대마비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이후 지속적으로 어깨가 아팠고 좌측 쇄골상 신경손상 진단을 받았음.
2. 판시사항
가. 원고들의 손해발생액-소극적 손해
원고 ***의 자각증상은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목소리가 쉬었으며,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타각적 증상도 후두 및 성대의 한쪽이 완전 마비 상태이고, 향후 ‘지속적 쉰 목소리를 내기 힘들고 일상적 대화가 힘든 증상이 지속될 것’이며, 추가적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건강했을 때와 같은 정상적인 목소리로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고 ***의 장애가 영구장애인지에 대해 신체감정의는 수술적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으나, 목소리 장애의 원인이 되돌이 후두신경의 손상에 의한 것이지 성대 자체의 문제가 아니므로 신경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는 이상 주사 후두 성형술로서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대중요법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원고 ***와 동일하게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된 사안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939**호 판결의 신체감정의는 장애기간에 대해 ‘영구장애’로 평가하였습니다. 신체장애율에 관하여는, 맥브라이드 장애율표에는 음성언어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을 계상할 수 없고, 국가배상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하는바, 원고 ***의 현재 상태는 언어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30%에 해당합니다.
나. 결론
화해권고결정(1천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