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단430**
1. 사건 개요
환자는 2009. 2. 6. 피고 ⑴, ⑵가 운영하는 *** 병원의 소속의사인 피고 ⑴로부터 요추 제 3-4번 후방감압술 및 안정화수술을 받음.
가. 청구원인
수술 당시 피고 ⑴이 ➀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에 필요한 이학적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우선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수술을 결정한 과실이 있고, ➁ 제1차 수술 후 제 3요추의 우측 스크류, 제 4요추의 좌측 스크류의 느슨함이 심하여 손으로 잡고 흔들어도 흔들릴 정도로 움직임이 심하였고, 뼈 결손 및 스크류 주변 뼈용해 양상 심하게 되는 등 수술 기술상의 과실이 있으며, ➂ 제1차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관리를 소홀하게 한 과실이 있고, ➃ 제1차 수술의 수술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 및 수술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만 강요하여 수술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피고 ⑴, ⑵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결론
화해권고결정(일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