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도 승소사례
2013구합**** 업무정지처분취소 - 입원환자 식대 식사가산 산정기준 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뢰인 **병원에게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가산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7장 파-51 나.항에 따라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시설 입소자들의 식사를 이 사건 **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고 이 사건 **병원 환자 식사제공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신고한 후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하였다며 179,452,130원에 대하여 30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①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가 이 사건 **병원 환자 460여 명의 환자식 이외의 이 사건 입소자의 환자식 제공업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시설 입소자는 20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시설은 입소자가 20여 명에 불과하여 영양사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 못해 별도로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는 주로 이 사건 **병원의 환자식 제공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소속 영양사가 이 사건 **병원에서의 환자식 제공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면 영양사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가산을 해 주어야 하므로 피고는 세부사항고시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고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건복지부의 의뢰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