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행정법원 2017가단1****
청구내용 :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한의원 영업정지처분]: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효력정지결정
* 사건 내용
의뢰인 ***는 의료법으로 정당하게 자격을 인정받은 한의사로서 법 절차에 따라 한의원을 개원하여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의원에는 의뢰인의 진료업무를 돕는 간호조무사 A, B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의료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한의학의 치료 중 하나인 ‘침전기자극술’에서 의뢰인이 침을 놓되 무자격자인 A, B가 전기를 연결하고 자극강도를 조절하는 행위를 실시했고, 또 ‘경락기능검사’도 무자격자 A가 한 것이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를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3개월간 위의 치료를 무자격자 A, B가 실시한 것으로 보고, 이로 얻은 수익 370만원을 부당이득 환수조치 했습니다.
또 의료법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한의원을 3개월 영업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는데, 의료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저지른 위반 사항에 비해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한의원 등 개인 병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단 한 달만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한 의료질서 문란 행위에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의뢰인의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고, 치료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이 직접 시행했으며, 해당 의료행위가 특별한 의학적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기한 사항과 더불어,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취소를 청구하는 재판을 시작함과 동시에, 재판이 계속될 동안 의뢰인에게 발생할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재판 기간 동안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를 청구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 후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것을 인정하여,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 되는 날까지 업무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