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7형제****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사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 ***는 대학병원 교수이고, 다른 피의자 A는 같은 병원 레지던트였습니다.
어느 날 둘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병원에 환자 B가 치통으로 내원하자, 의뢰인은 안면악하부위 국소마취를 한 후 구강 외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B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뢰인은 같은 달 모일에 B에게 전신마취를 하고 2차로 악하농양, 설하농양, 이부농양 수술을 실시, A는 동일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던 B의 기관삽관튜브를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후 B가 원인불명의 호흡곤란을 일으켜 몇 시간 후 결국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은 이 사고를 의뢰인과 A의 과실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가 진료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B의 사인은 의뢰인이 집도한 수술에서 발생한 2차 감염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균에 의한 감염은 항생제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항생제를 쓰려면 원인균 배양 및 확인을 해야 하므로 시일이 상당히 걸립니다. 따라서 확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1차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B의 경우 우연히 1차 항생제에 내성균이 있어 항생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았었던 것이며, 항생제 투여 자체에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습니다. 또 항생제 투여 후 얼마간은 B가 식사도 잘하는 등 언뜻 효과가 있던 것처럼 보였기에 항생제 내성 여부를 즉각 판단하기도 힘들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빠른 증거 확보와 정확한 진료기록부 해석을 통해, 검찰 측은 의뢰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성립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