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노***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1000만원
[환자유인행위 면허취소위기]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벌금형에 그쳐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로, 서울 시내에 성형외과의원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A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을 특정 병원에 소개하고 필요한 수술비를 대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대부업자였습니다. A는 성형수술비가 수요는 많으나 비용이 비싼 것을 노려 환자가 수술비 일부만 즉시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대납하고 이를 채권으로 하는 대부사업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병원과의 협업이 필요하기에 A는 의뢰인에게 위 사업을 설명하고 환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료를 지급하기로 모의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환자를 A에게 소개하고 거액의 소개비를 취득했는데요. 이를 인지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노력
의료법 제27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 즉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환자유인행위는 결과적으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인들이 비리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 혼란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크게 엄벌하는 죄목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환자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챙긴 행위가 수사과정에서 모두 밝혀지고 의뢰인도 직접 시인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오래전이긴 하지만 이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론,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닌 A의 제안에 따른 것이며, 계약상 소개비 중 상당 금액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고, 기타 여러 정황상 의뢰인은 명백한 을의 입장에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에게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즉시 항소심을 준비하며, 의뢰인이 유리한 정상들과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과거 전과가 환자유인행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점을 들어 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점을 호소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기존 징역형을 파기하고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벌금이 크기는 하나, 금고 이하의 형으로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