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6가합*****
* 처분요지 : 원고 청구 기각
[사단법인 정기총회결의] : 절차상 하자 인정으로 청구 기각
* 사건내용
의뢰인이자 사단법인 A는 특정 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복지단체입니다.
어느 날 A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6명의 회원을 이사직으로 선출, 임원선임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년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 위 16명 중 이 사건 원고 다수인(이하 B)의 선임결의무효안을 결의했는데요. 그러나 B측은 이번 선임무효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었습니다.
이에 맞서 A측은 애초에 B측을 선출한 정기총회의 임원진 선출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B에 참석통지를 하지 않고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에 B는 A를 상대로 선임결의 유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청구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았을 때 A는 이 사건 문제가 된 정기총회 소집 통지에서 임원선출만을 공지했을 뿐 이사선임 공지를 하지 않았고, 선출 대상 임원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선임결의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고, 규정상 지방협회로부터 이사를 추천받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상 절차상 흠결 사실로 인해 선임결의가 무효임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민사소송변호사의 법률에 의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는 A법인의 정기총회 임원선임결의안은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원고 B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