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적용죄명 : 허위진단서작성
처분요지 : 혐의없음
[병원 직원에서 비롯된 허위진단서작성혐의] : 고도 의료법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환자 A에 대해 2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수술을 했는데도 마치 7회에 걸쳐 치조골 이식수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내요으이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법소송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담해본 결과, 자신은 병원 내부 전산망에 수술 횟수를 2회라고 정확히 입력했음에도 병원직원 B가 임의로 수정 후 출력하여 병원직인을 날인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는 이 건이 들통나 의뢰인에게 시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의료법소송변호사는 즉시 내부전산망 관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회사에 문의한 결과 충분히 B 임의대로 기록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관계자들의 대면조사에서도 의뢰인, A, B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한 것으로, 의료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료법위반사실은 무혐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소송변호사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