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대전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감금, 감금교사, 노인복지법위반
* 처분요지 : 무혐의
[요양원 관리자의 감금 및 노인복지법위반 혐의]: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요양보호사이고 의뢰인 B는 A가 소속한 요양원의 원장입니다. B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 C가 환자용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자 A에게 지시하여 A가 C를 감금하도록 합니다.
A는 B의 지시에 따라 평소 야간에 침대 밖으로 돌아다니던 C가 그러지 못하도록 침대 옆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했는데요. C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A를 노인복지법위반 및 감금, B를 감금교사혐의를 적용하여 입건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형사변호사는 C가 평소에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침대에서 자주 내려오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A가 C를 보호하고자 장애물을 침대 옆에 두어 막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는 환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형법상 감금죄라 볼 수 없습니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B가 A에게 C에 대한 감금교사를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해당 요양원 소재 지방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시청 노인복지과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의뢰인들은 C를 포함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의도가 불순하지 않는다는 종합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면밀한 증거수집으로, 검찰 측은 A와 B에 감금 및 교사의 범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무혐의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