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
* 청구내용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무장약국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청구기각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약사로서 비자격인 A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대가를 받는 대신 사무장약국의 대표약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약국이 들어선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기로 했는데, 이 때 의뢰인의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일 약국이 폐업하자 건물주는 약국의 명목상 대표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는데요. 의뢰인이 보증금을 A에게 반환하지 않자 A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A(원고)의 주장
A측은 비록 의뢰인과의 계약 내용상 약국의 운영이나 손익 등이 A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 맺어졌으나, 의료법과 약사법상 위배되는 사무장약국을 운영했으므로 이 계약내용은 무효에 해당하며, 따라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임대차보증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는 이미 의뢰인이 약국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대차보증금을 상회하는 수익 중 상당부분을 A측에 지급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는 이미 변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이미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판시, A측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