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
* 청구내용 :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손해배상금 청구
[의사에게 청구된 경막외농양진단 과실책임]: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병원 완전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 병원의 의료진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A에게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A는 허리통증으로 재차 입원한 후 날이 갈수록 신체 일부 마비 등의 증상을 호소했는데요.
자신들의 병원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 의뢰인들은 A를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A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를 가지게 되었고, 이 과실이 의뢰인 측에 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들이 최선의 치료를 실시했기 때문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이 점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A의 사지부전마비 원인은 의뢰인이 시술한 환부에 발생한 경막외농양이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의뢰인이 실시한 열치료술로 나타날 수 있으며, 항생제를 사용하더라도 감염을 완벽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막외농양을 의심할 정황이라면 의료진으로서는 항생제처방과 여러 검사로 진단을 해야 하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상기한 조치를 모두 실시했음에도 경막외농양초기였기 때문에 확진을 할 수 없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는 당시 진료차트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담당의사인 의뢰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경막외농양을 잡아내지 못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으로, 이번 사건 민사재판부는 A의 마비에 의뢰인을 포함한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인정, 원고청구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통상 환자에게 커다란 후유증이 남는 사고의 경우 의료진에 일부나마 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이번 완전승소는 법무법인고도의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