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8아*****
* 청구내용 :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청구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처분]: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상 한의사로서, 의료법위반 사실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건에 관련하여 자격정지처분의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마음먹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이에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먼저 의뢰인께 가해진 자격정지에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여겨, 집행정지청구서를 먼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기초사실
행정처분의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사건 정황상 의뢰인에 억울한 점이 존재하며, 재판기간 동안 처분이 진행될 경우 외부 수입이 없음과 동시에 한의원 유지비로 돌이킬 수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후까지 자격정지처분이 집행정지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