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1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 :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의원으로, 내원한 티눈 환자 A에게 필링을 처치하기로 했습니다.
필링이란 티눈을 면도칼로 깎아내는 처치방법으로, A는 이 처치를 병원의 간호조무사 B에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의료법위반혐의로 입건, 수사에 착수하여,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의 법률대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요양간호 또는 의료인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칩니다.
이 업무범위를 위반한 간호조무사나 그 업무내용을 지시한 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어긴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형사변호사는 시술 자체가 그리 위험하지 않으며, 그에 비해 형사절차 이후 받을 행정처분을 감안하여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이 명백하나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내리기에는 의뢰인이 짊어질 부담이 너무 무거움을 인정,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