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형제*****
* 적용죄명 : 무면허의료행위
* 처분요지 : 벌금형
[간호조무사에 물리치료 지시한 의사]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변론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서, 해당 의원에는 간호조무사 A가 같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내원하였음에도 인력이 부족하였기에, 의뢰인은 간호조무사 A가 그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를 행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 물리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의뢰인은 별달리 A의 행위를 같은 공간에서 자세히 지시하거나 관리감독한 바가 없어, 결국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A와 같이 기소당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80조의2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요양간호 또는 의료인의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는데 그칩니다.
이 업무범위를 위반한 간호조무사나 그 업무내용을 지시한 의료인은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어긴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리치료 또한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은 엄연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로서, 이번 사건 A 혼자 물리치료를 진행하고, 그에게 업무를 지시한 의뢰인은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변호사는 A가 당시 행한 물리치료 자체가 간단한 기계조작만이 요구되어 그리 위험하지 않으며, 그에 비해 의뢰인이 받을 행정처분이 무거움을 감안하여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의료법위반사실이 명백하나 징역형 등 실형을 내리기에는 의뢰인이 짊어질 부담이 너무 무거움을 인정,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