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15고약****
* 적용죄명 : 사무장병원
* 처분요지 : 벌금형
[사무장병원 개설명의 대여한 한의사]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의사로서 어느 한의원의 개설명의자 및 운영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본 한의원의 실질적 개설자와 명의자는 식품사업종사자 A로서, 의료기관개설 비 자격자인 자기 대신 의뢰인을 내세워 한의원을 개원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를 A에 대여하는 대신 매달 월급명목으로 한의원 수익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결국이 한의원사무장병원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의료법위반혐의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33조는 본 조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기타 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원과 같이 한의원 또한 의료기관의 한 종류로서, 한의사많이 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간 있었던 의료행위에 하자는 없었으며 취한 부당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