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허위양도 사무장병원]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사로 A로부터 개인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수사대상이 되었는데, 자신에게 병원을 양도한 A가 비의료인이었으며, 의뢰인은 허위양도를 빌미로 A의 사무장병원의 명의상 운영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혐의에 결백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사무장병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33조는 본 조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마련이기에, 이에 대한 사기죄, 의료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전문변호사는 A와 의뢰인간 병원양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서류, 기타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제시하여 검찰의 혐의주장에 반박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사무장병원 운영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