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영리목적으로 환자유인행위 사주]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성형외과전문의로, 대부업체A와 협약하여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에게 의뢰인의 병원을 소개하는 대신 수술비의 일부를 싼 이율에 A업체에서 빌리도록 하고, 대신 일정한 소개료를 A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의료법상 환자유인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뢰인을 의료법위반혐의로 기소하는데요.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이 선고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부당을 주장할 항소를 청구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27조 3항에 누구든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소개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동법 처벌조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의사자격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해집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검토한 결과, 이번 의료법위반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 협조적이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각종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과 선고 이후 있을 행정처분을 감안하여 기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