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5형제***
* 적용죄명 : 사기,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A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로 4개의 의료기관을 분사무소로 설치한, 사무장병원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반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의뢰인은 건보공단에 A법인명의 각 4개 의료기관 총합 5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를 청구, 편취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33조는 본 조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같은 의료재단설립의 경우 비의료인이 이사장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에 문제는 없지만, 사실상 졸속법인으로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 운영권을 직접 운영한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건 사무장병원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편취하였음이 인정될 것이며, 그 규모가 5억원을 넘기에 특별법에 의한 사기죄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A법인을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했고, 관할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충실히 받아온 점 등을 증명하는데 성공, A법인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의뢰인의 혐의는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결말
검찰은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가 반론한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 밖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을 길이 없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