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
* 청구내용 : 접근금지가처분
[병원의료기관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 : 접근금지가처분 허가 결정
* 사건개요
의뢰인 ***는 모 의원의 원장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의 병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A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A는 의뢰인의 의원을 찾아 의뢰인을 협박함과 동시에 욕설을 날리고, 의원에서의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힘들 정도로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를 형사고소하는 한편, 형사소송절차 중에 더 이상의 업무방해가 없도록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 관련 조항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가 근거이며, 상대방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피해를 받고 있기에 자신의 신변보호와 상대방의 접근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효력이 있는 자료를 준비, 제출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전문변호사는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A에 의해 입은 피해가 분명히 존재하며, A가 불구속기소된 이상 소송절차기간에도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A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원을 방문해서는 안된다는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