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
* 적용죄명 : 업무상과실치상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사고로 의한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없음 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내원한 코막힘 환자 A에 대해 수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A는 의뢰인의 과실로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불필요한 추가 수술 및 보존적 치료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음을 들어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의뢰인을 형사고소합니다.
* 기초 사실
의뢰인이 받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형법 제268조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본 죄는 주로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혹은 의료행위 중의 명백한 과실로 환자에 불필요한 상해를 일으킨 의료인에게 적용되며, 이 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의료인 면허에 대한 추가적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외부감정소견서를 비롯한 자료 검토 결과 의뢰인의 수술과정에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며, 환자 A에게 발생한 추가적 상해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 결말
검찰은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반론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