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단***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진료기록부 허위기재혐의, 의료법위반]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A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로, 어느 날 당직실에서 환자를 진찰한 후 다른 의사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실을 인지한 보건복지부의 형사고발조치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료법위반혐의로 수사받은 후 형사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2조 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하는, 이른바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를 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 규정을 어긴다면 동법 제88조 벌칙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의료인면허에도 면허정지처분 등 행정적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로 인해 별도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으며 범행 횟수도 적어 혐의 자체 심각성이 낮은 점을 재판부에 호소, 최대한 감형받고자 노력했습니다.
* 결말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에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