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아*****
* 청구내용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 기간 동안의 집행정지청구]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집행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불행히 어느 의료법위반혐의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형사소송절차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의료법위반혐의가 인정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너무나 과한 감이 있어 법무법인고도는 의뢰인을 대신해 행정법원에 자격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 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에 의해 의뢰인에게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정지처분을 일시적으로 집행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청구를 병행했습니다.
* 기초사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자격에 대한 처분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여부를 다투는 소송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곧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자격정지처분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종결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