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7아*****
* 청구내용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자격정지]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 도움으로 집행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어느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양기관 운영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생겨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상이 되었고, 조사 결과 요양급여 허위청구를 했다는 혐의가 생겨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의뢰인으로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그에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이기에, 소송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청구를 내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자격에 대한 처분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변호사는 의뢰인이 요양급여 허위청구건의 소송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곧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자격정지처분을 진행 중인 소송의 판결 선고 후 20일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