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 처분요지 : 혐의없음
[수술실에서의 불법리베이트 및 부정의료업자 혐의]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혐의없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비뇨기과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불행한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환자들을 위해 팽창형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술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탓에,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잘 다루는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키는 것이 업계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고, 의뢰인 또한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켜 수술보조행위를 시킨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직원이 의뢰인에게 자사의 보형물을 판매촉진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는 불법의료리베이트 혐의도 같이 적용했습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27조의 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저지를 시 동법 제8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한 무면허의료행위 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즉 부정의료업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그리고 불법리베이트의 경우 의료법 제23조의3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사 등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몰수당하며, 의료인 자격정지나 의료기관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 의료법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과 의료기 판매사의 직원은 수술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술보조행위를 한 적은 없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의료법변호사도 이 증언을 적극 활용하여 검찰의 수사절차에 대응해나갔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변호사의 대처로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