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보험사기,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보험사기죄 무혐의처분
[병원의사 보험사기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기관개설자이자 운영 및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병원컨설팅업체 A와 건강검진 환자의 유치, 알선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사 소속의 영업사원들은 다수의 건강검진 희망자들과 접촉할 때마다 의뢰인의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제공했는데, 이 건강검진권은 통상적인 건강검진비용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의뢰인은 이렇게 환자들이 내원할 때마다 A사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였습니다.
또 본 건강검진권으로 이루어진 환자의 건강검진에서, 대부분의 건강검진은 비급여항목으로서 실비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A상담사들이 건강검진비용을 급여대상인 이미 나타난 증상에 대한 치료비용인 것처럼 서류에 허위기재했습니다.
또 A상담사들은 허위기재한 서류를 가지고 환자들에게 의뢰인의 건강검진은 실비보험대상인 것처럼 속이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도록 했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A와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실비보험사에 대해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여 보험사기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연을 들은 바로는, 의뢰인은 환자유인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의료법에 저촉되나 사기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단순히 문진표에 적혀있는대로 환자들을 진찰하고 약을 처방했을 뿐인데, 이번 사건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서류를 조작하여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바꾼 것은 금시초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비급여항목으로 환자에게서 진료비를 받으나 급여항목으로 요양급여를 받으나 같을 수밖에 없으며, 환자가 실비보험혜택을 받는 것은 의료인의 이익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굳이 환자에게 불리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급여항목으로 서류를 허위기재한 대가를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는 본 사기사건이 의뢰인과 무관한 A사와 환자의 문제라고 보고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고도 의료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보험사기혐의를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것을 인정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