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아*****
* 청구내용 :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청구
[병원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기간 동안의 집행정지청구] :
법무법인고도 의료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정지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어느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받은 결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96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건 처분사유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처분기간도 너무 과중해 병의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또한 이상의 취소소송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막중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기초사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정지처분 적정성을 다투는 소송기간 동안 업무정지처분이 유지된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곧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의뢰인의 업무정지처분을 진행 중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의 종결까지 집행정지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