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사기
* 처분요지 : 기소유예
[의료인의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자신의 개인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비급여인 채용검진 실시 과정에서 수진자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실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 진찰료를 정상진료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방식으로 총 300여명이 넘는 수진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혐의가 적용되어, 사기죄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기초 사실
비급여 검진에 대한 추가검진의 경우 동일하게 비급여검진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바, 급여대상진료행위가 아님에도 의료인이 본인이 직접 급여대상진료행위인 것처럼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기망수단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의사출신변호사인 의료법전문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기된 혐의 자체가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최선의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 기소유예를 받고 검찰선에서 끝나는 것이 최선임을 판단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은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