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
* 적용죄명 : 업무상횡령
* 처분요지 : 증거불충분
[의료재단 재산 업무상횡령]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무혐의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으로, 모 의료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의 주요 요인으로서 법인 휘하 의료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의뢰인은 식자재 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하고 업체로부터 이 초과분을 추후 돌려받는 식으로 재단의 재산을 횡령했습니다.
또, 병원의 직원을 허위 취업시켜 그 임금을 의뢰인 자신이 취하거나,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돌아가야 할 추가 급여 일부를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 기초 사실
형법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를 횡령죄라 부릅니다.
특히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서류들과 금융거래내역의 불일치 등으로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기에는 횡령금액의 특정에 상당한 무리가 따랐기에 검찰 측에 더욱 정확한 혐의입증 증거를 대라고 압박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노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 업무상횡령을 적용하여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함을 인정,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