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 청구내용 :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한의원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 법무법인고도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한의사인 의료인으로 자신의 한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상 의뢰인이 일부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들에 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 기초사실
구 의료법에 따르면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의료인의 고의와 과실이 있어야 하며, 또 그 증명책임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에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선임 즉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한의원을 전부 운영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다른 한의사에 독립채산형태로 진료할 수 있도록 했었고, 문제가 된 요양급여 허위청구건도 모두 해당 한의사의 행위임이 나타났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행정법원은 이번 요양급여 허위청구 건에 의뢰인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내려진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