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98**
1. 사건 개요
환자는 2008. 12. 24. ***영상의학과에서 유방촉진 및 유방단순촬영검사를 받은 후, 치밀유방으로 유방초음파검사 요망의 검사결과를 통보받음.
이에 환자는 2009. 2. 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외래초진기록지에는 망인이 진술한 내용으로 보이는 ‘유방사진 찍은 일이 있고 마지막 찍은 날짜는 2008. 12.이라는 사실, 유방질환(섬유선종)을 앓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 좌측 유방에 가끔씩 통증이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환자는 같은 해 3. 16.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양측 유방 촉진 검사와 유방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 때 유방촬영술 검사는 시행되지 아니하였는바, 특별히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지지는 않았다.
환자는 그 후로도 좌측 유방에 통증을 느끼던 중 2009. 10. 28. 피고병원을 재방문하여 유방촬영술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유방에 다발성 미세석회화, 액와부 다발성 림프절 종대 소견’이 나왔고, 이에 당일 유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자 ‘좌측 유방에 2.7cm의 결절, 좌측 액와부 림프절 2cm 종대소견’이 나왔으며, 조직검사결과 유방암(침윤성 관암종)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같은 해 11. 2.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하여 다시 검사를 받았고, 유방촬영술 검사 결과 ‘좌측 유방 외측에 불분명한 결절과 석회화 소견’.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좌측 유방에 5×3cm의 결절, 좌측 림프절 전이 소견’, 조직검사결과 ‘유방암(침윤성 관암종)’으로 진단되었다.
이후 환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몇 차례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치료를 받다가 2010. 4. 21. 좌측유방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항암화학요법에 따른 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암이 간 등으로 전이되어 증세가 악화되다가, 결국 이사건 소송 중이던 2012. 2. 5. 사망하였다.
2. 판시사항
가. 진단․검사상 과실 인정 여부
망인이 좌측 유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던 사실, 치밀유방의 경우에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종양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안암병원장에 대한 영상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만약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유방촬영술 영상의 해상도가 좋고, 그것으로 병변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다면 추가적 촬영은 필요 없으나, 해상도가 나쁘거나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촬영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확대촬영도 시행하여야 하는 점, ➁특히 2009. 10. 28. 피고병원에서 시행한 유방촬영술에 따른 영상에 의하면 다발성 미세석회화와 액와부 다발성 미세석회화와 액와부 다발성 림프절 종대 소견을 보이는 바, 이는 진행성 유방암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처음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영상의 해상도가 좋았다면 유방암을 발견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피고병원으로서는 위 영상의 해상도를 확인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점, ➂그런데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한 유방촬영술의 영상에 의하면, 좌측 유두로부터 7.5cm 거리에 미세석회화 의심 병변이 선상 또는 가지치는 양상으로 보이는바, 유방촬영을 cone down(조사영역 축소), 확대 영상으로 시행하여 미세석회화 의심 병변을 재확인하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치밀유방부위를 자세히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진단검사방법으로 보이는 점, ➃그럼에도 피고병원은 위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유방촬영술의 결과에 ‘치밀유방이고 유방초음파 검사가 요망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만연히 신뢰하였을 뿐 그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피고병원에서 따로 유방촬영술을 시행하지도 아니한 사실, ➄유방초음파는 초음파 프로브(probe)를 이용해 유방을 부분적으로 촬영하며 전체 유방을 보아야 하는 것이기에 기계의 성능과 술자의 능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는바, 망인의 경우 치밀유방이어서 상대적으로 초음파검사에서 병변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 ➅또한, 망인이 2009. 11.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종괴의 크기가 5×3cm로 진단되었는바, 일반적으로 종괴의 크기가 자라는 속도를 고려하여 볼 때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초음파 검사를 할 당시에도 상당한 크기였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피고병원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 사실로 보아 세밀하게 초음파검사가 실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점(피고병원에서 제출한 초음파검사 영상이 이례적으로 2장에 불고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으로서는 보다 세밀하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또한 ***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유방촬영술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해상도를 확인하여 재촬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비록 이 사건 초음파검사 당시 망인의 병기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진단이 늦어질수록 병기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생존율이나 생존기간의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진단검사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
나. 결론
원고 일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