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0481**
1. 사건 개요
가. 2012. 3. 2.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2012. 3. 2. 오전 9시 경부터 복통과 오심 등의 증상을 호소하던 망인은 복통이 더 심해짐을 느끼고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10:4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망인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고열에 시달렸는데 CT검사 결과 대장 게실이 확인되어 입원 후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나. 입원 후 통증과 고열에 시달림.
게실염 진단을 받은 망인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은 심각한 상태는 아니므로 입원을 통해서 2~3일 정도 치료하면 완치되실 것이며 입원 기간 동안 통증 치료 및 합병증 발생 여부 확인 관리가 진행 될 것이라는 설명을 하면서 망인에게 입원 치료를 권하여 3. 2. 19:20 입원 하였습니다(‘통증 조절 적극적으로 할 것’ 참조).
3. 2. 19:10 입원당시 망인은 심각한 복부 통증과 고열을 호소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게실염의 당연한 증상이라며 망인에게 어떤 조치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입원 후로도 망인의 복부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원고들은 망인의 통증 완화를 위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통제라도 처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진통제를 투여 하였으나 망인의 통증은 나아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달 3. 1:00 밤새 복부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망인은 의료진과 면담을 요구하며 복통의 원인과 치료를 요구 하였지만,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직접 진단 없이 나아지는 과정의 증상이라는 말과 진통제를 투여 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입원 후로 망인의 복부통증은 갈수록 극심해 지었고 망인이 통증을 호소 할 때 마다 진통제가 투여 되었고, 진통제를 맞고 잠시 통증이 경감될 뿐 근본적인 치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망인은 망인의 상태에 대한 불안감과 복부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습니다.
복부 통증과 고열을 지속되던 망인에게 3. 3.부터 소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빵빵해짐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피고병원 간호사에게 문의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배에 가스가 차서 오는 증상이므로 망인에게 운동을 권하여 망인이 운동을 시도 하려 하였으나 복부 통증으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배가 빵빵해지자 이상함을 느낀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 면담으로 요구하며 복부 검사를 요구 하였으나, 병실 간호사는 게실염이 나아가는 과정에 흔히 있는 일이라며 원고들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복부 통증을 약화되던 복부 통증의 양상이 변하기 시작하여 3. 4.은 진통제 투여 후에도 복부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고 고열과 오심, 구토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배에 변이 차서 그럴 수 있다면 망인에게 관장을 시행하였으나 변은 나오지 않았고, 망인의 통증은 더 극심해 지며 혈변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다. 지속된 통증을 호소하던 망인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남.
복부 팽만과 복부 통증으로 호흡이 힘들던 망인은 숨을 헐떡이듯 짧은 호흡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모습을 본 간호사는 이상이 없다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방치하였습니다. 괜찮아 질것이라는 의료진 이야기와 달리 망인의 호흡 곤란은 갈수록 심해지며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자 망인의 보호자인 원고 ***이 간호사실에 찾아가 망인의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산소 투여 등의 조치를 요구하자 그제야 간호사가 망인의 상태 확인을 위해 활력증후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 망인의 산소포화도는 87%로 정상보다 낮은 상태로 측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상태가 악화됨을 확인한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원하려 하였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 간호사실 옆에 치료실로 이동하여 치료가 진행되었고, 치료실로 이동 후에도 피고병원 의사는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지시를 내릴 뿐이었습니다.
망인의 상태가 악화 되자 복부 CT 검사 결과 복막염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원고들에게 설명하고 수술 준비를 시작하였지만 그 사이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산소포화도가 더 낮아졌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기관 삽관을 시행하였지만 여러 차례 실패 후 망인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 하였습니다.
라. 응급 개복술 후 상태가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함.
17:25 중환자실로 전실된 후 망인의 맥박이 돌아오자 바로 응급수술 시행을 위해 18:20 수술실로 이동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 환자 상태는 게실부위 천공으로 인하여 복막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발전된 상태로, 폐부종과 함께 신장 기능이 비정상인 상태이며 뇌 상태를 확인하는 동공 반응 검사 결과 동공이 확장 되어 있어서 뇌 손상이 의심 되는 상태이었습니다.
수술 결과 게실이 확인 되었던 S상 결장 부위에 2cm 크기의 천공이 발견되어 천공 부위 복원과 복막염을 씻어 내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돌아왔지만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고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2012. 3. 6.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판시사항
가. 대장게실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진단 지연의 과실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일 전신성염증반응증후군이 나타났으나 그것만으로는 천공이나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➁그러나 망인이 2012. 3. 3. 16:30경부터 복부팽만감을 호소하고 같은 날 19:00경 소변량 감소 및 체중증가가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되어 복막염 발생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복막염 여부를 의심하고 진단을 위하여 복부신체검진을 하거나 혈액검사, 복부 및 골반 CT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점, ➂망인이 2012. 3. 4. 06:00경 복부압력상승을 호소하고 같은 날 08:16경 복부의 통증이 쑤심에서 퍼짐으로 양상이 바뀌었으며 같은 날 10:20경 지속적인 복통과 복부팽만감을 호소하고 구토와 혈변 양상이 나타났음에도 피고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➃망인이 2012. 3. 4. 13:23경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발열, 저혈압 양상이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병원 의료진이 복막염을 의심하고 혈액검사, 복부 및 골반 CT촬영 등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2012. 3. 3. 16:30경부터 2012. 3. 4. 13:23경까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대장게실염의 합병증인 대장게실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지연하여 망인의 병증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관지 삽관술 실패로 심정지를 유발한 과실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망인이 2012. 3. 4. 13:23경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산소를 투여하였으나 산소포화도가 90%이상 오르지 아니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6:46경 기관지삽관술을 시행한 점, ➁피고병원 의료진의 기관지삽관술을 실패로 위 시술을 시행한 지 9분 후에 산소포화도가 55%로 감소하였고 14분 후에는 산소포화도가 26%로 감소하였으며 17분 후에는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위 기관지삽관술은 시행 29분 후인 같은 날 17:14경에야 성공한 점, ➂기관지삽관술 시행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중대한 저산소혈증이 15분 이상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➃기관지삽관술의 시행 중 발생한 심정지, 저산소혈증은 기관지삽관술 이후의 망인의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기관지 삽관 지연으로 망인에게 심정지, 저산소혈증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원고 일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