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도 승소사례
2014구합5**** 의료급여기관 기관등급산정 처분 취소 등
의뢰인 조**씨는 2013년 8월 1일 정신건강의학과 등을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개설하였습니다.
조**씨는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이 구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상 "G3"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2013년 8월분 및 9월분 의료급여비용을 심사청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이 이 사건 고시상 기관등급 "G5"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년 9월 27일 의뢰인 조**씨가 청구한 2013년 8월분 의료급여비용 중 36,209,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2013년 10월 30일에 2013년 9월분 의료급여비용 중 34,194,7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씨는 2013년 10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조정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각각 2013년 11월 18일, 2013년 12월 2일에 "신규개설의 경우 신규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급여 정신과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규 개설기관이 기관등급 "G3"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조**씨는 위의 산정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에 대하여 기관등급 "G5"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사유로 재심사 조정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 조**씨는 그 후 2013년 12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년 2월 3일 기각되었고, 본 법무법인 고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 고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행정소송법을 근거로 **병원이 "G3" 기관등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논리적이고 의학적인 주장을 펼쳐
2014년 9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씨에게 한 2013년 9월 27일자 진료비 36,209,000원 삭감심사결정 및 2013년 10월 30일자 진료비 34,194,700원 삭감심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