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도 승소사례
2011가합7**** 손해배상(의)
손해배상액 감액(각성마취.강직성척추염마취-마취통증의학과)
의뢰자 **병원은 2011년 4월 22일 23시 08분경 술에 취해 두피가 찢어질 정도의 충격으로 넘어진 뒤 약 20분 후에 발견되어 119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에 온 원고 서**씨의 응급 진료를 하였음. 2011년 4월 23일 1시 7분경 방사선 검사를, 9시 38분경 요추부 CT검사를 하여 중심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된 요추 3-4번의 앞쪽 탈구 및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척추뼈의 골절(이하 '이 사건 골절') 소견을 진단함.
의뢰자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키로 계획, 13시 50분경 원고 서**씨에 대한 전신 마취 후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강직성 척추염으로 굽은 허리로 인하여 후두경상 후두개가 보이지 않아 4회에 걸친 기도삽관에 실패, 14시 15분경 마취를 종료하고 수술을 취소함.
서**씨는 14시 20분경 수술방에서 나온 후 양측 하지의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15시경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음.
***병원에서의 MRI검사 결과 요추 3-4번 골절 및 탈골로 인한 척추불안정과 심각한 신경압박, 척추 골절 주변의 혈종 소견을 가져 현미경하 후방 신경감압술 및 후방나사못 고정술을 시행, 이후 2차례의 추가 수술 집행 후 요통은 호전되었으나, 신경학적 손상은 호전되지 않음.
원고 서**씨는 의뢰자 **병원에 초기 대응의 부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973,608,242원을 청구하였으나, 본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고도에서는 원고 서**씨가 19세 무렵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약물복용을 하고 있었던 점과 기도삽관이 실패하였을 때 신속히 마취를 종료하고 수술 취소 후 타 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원고 서**씨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의 10%인 91,628,124원으로 경감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