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최**씨는 2014년 3월 10일경부터 204년 4월 30일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환자를 실제로 진료하지 아니하고 환자의 보호자 등을 진료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환자 본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의료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위반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고도 의료팀에서는, 해당 날짜의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살펴보아 의료법 위반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대진'이 작성되어 있는 점을 발견,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한 결과, 2015년 10월 28일 의료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