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법원 2017초보9*
적용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처분요지 : 보석
[사무장병원 의료인]: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보석 결정
*사건개요
A는 비의료인으로서 의사인 B와 공모하여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했습니다. 명의는 B이되, 실질적인 운영은 A가 하여 이 병원은 의료법 위반 사항인 사무장병원(자격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가 B와 불화가 생겨 위 병원에 대해 폐업신고를 하고, 의뢰인 ***와 접촉하여 월급 1,3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병원을 다시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실제로 개설, 운영합니다.
훗날 A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의뢰인 또한 그 공동정범으로 같이 기소당합니다. 사무장 병원은 적발되면 그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를 공단을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로 취급되어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 규모가 5억원을 넘었으므로, 검찰은 A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입건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무장병원임을 숨기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의뢰인의 신병을 구속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도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노력
구속조치는 당장 신체의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절차상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질심사에서도 허가했다는 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재판과정을 견뎌야 할 의뢰인의 정신상태를 위해서라도 법무법인 고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보석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석절차란, 증거훼손이나 도주를 하지 않는다고 보석금을 내거나 보증인을 내세우는 것으로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보석금의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두한다면 돌려받게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보석을 법에서 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거를 한정하고, 보석금을 거액 납부해야만 했으나 결국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노력과 의뢰인의 의지로 보석은 허가되었습니다.

*법무법인고도의 성공노하우
구금상태에 있는 것과 신체의 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사건 의뢰인의 형사재판과정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의 협조로 이루어진 보험금의 편취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당국에서 무거운 처분을 내릴 뿐만 아니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혐의까지 물어 형사재판도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절차가 시작되면, 검찰과 법원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될 시 구속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죄 및 형량 판결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그 때문에 법무법인 고도 형사전문변호사의 원칙 중 하나는 의뢰인을 반드시 불구속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검찰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영장실질심사, 보석절차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