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지방법원 **지원 2017가단***
* 처분요지 : 원고 청구 기각
[요양병원 양도인의 채무]: 법무법인고도의 변호로 양수인에 대한 청구 기각
* 사건내용
의뢰인 ***는 지방 어느 요양병원을 Y로부터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인수, 같은 상호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한편, 원고 A는 이전 영업자 Y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납품하여 약 2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A는 영업권을 인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의뢰인이 위 물품대금채무를 Y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우리 상법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의뢰인은 Y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Y와의 연명으로 A에게 의뢰인에게는 Y의 채무에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사가 알아낸 사실에 따르면 위 통지가 무사히 A에게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A측에서는 이 사건 통지에 첨부된 Y명의의 위임장에 Y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사는 Y의 인장이 날인된 영업양도 통지 위임장이 작성되어 상기한 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이상 별다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통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하여 A의 매매대금 청구를 기각 판결합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재산권은 침해되지 않고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