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7형제*****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진료기록부를 분실한 의사]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 ***는 치과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였습니다. 개설 후부터 약 13여년간 운영하다 자진 폐업하고, 타 치과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했는데요.
한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병원 폐업에 상관없이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이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본인이 직접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 제출,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의뢰인의 치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A환자가 진료기록부를 요청했음에도 보관장소에서 이 진료기록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의료법위반혐의를 받고 검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법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형사소송절차에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법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보관계획서와 어긋나게 A의 진료기록부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량의 진료기록부를 옮기는 중 피치 못하게 분실한 것일 뿐, 일부러 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봉직의로 일하는 병원 관계자들을 보관계획서상 책임자로 부기했고, 진료기록부 대부분이 이상없이 보관 중이었으며, A를 제외한 다른 환자가 직접 찾아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해 간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A의 진료기록부를 일부러 보관하지 않은 의뢰인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 병원 직원이나 운송 책임자 등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일어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죄가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변호사의 주장으로, 검찰 측은 의뢰인의 의료법위반 혐의가 성립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