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지방검찰청 2017형제4916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기소유예
[의료법위반 산부인과의] :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도시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었습니다.
한편, 모든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자신의 의료기관인 산부인과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마치 본인의 산부인과에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 이렇게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방법으로 약 1년간 840회에 걸쳐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고소권자인 관할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의뢰인의 진술과 사법경찰관의 조사결과로 볼 때, 의료법을 위반한 피의사실이 명백함은 분명해보였습니다. 이는 의뢰인도 자신이 의료법 준수를 소홀히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특성상 산후조리에도 일정부분 관여해야하며, 해당 산후조리원은 의뢰인의 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어 의원에서 진료 및 출산을 행한 환자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했거니와, 산후조리원의 환자가 거동이 불편함을 감안하면 이번 의료법위반 사안은 그렇게 무거운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800회가 훨씬 넘는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고, 의뢰인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도 그에게 그릇된 사익추구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단호한 대응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하지만 정황상 의뢰인에게 범의가 없었고 이 일로 큰 피해가 일어난 사실이 없기에 일정기간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