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682
적용죄명 : 사기
처분요지 : 벌금형
[허위진료에 의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내과전문의 자격증이 있는 내과의원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환자 A가 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데도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식으로 총 1억원에 달하는 보험급여를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를 인지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형사상 사기혐의로 고소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사출신 경력을 가진 의료법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허위진료에 의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로서, 의뢰인은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내원한 것처럼 기재한 것뿐만 아니라 허위처방전, 환자 예약취소 미반영 등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고의가 충분해 유죄판결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보건질서 유지 측면에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 관계로, 의료법변호사는 구체적 근거를 통해 최대한 양형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요양급여를 전부 반환한 점, 정작 총 수입 중 부당청구한 요양급여가 객관적으로 매우 적었던 점,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변호사의 최선을 다한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