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6형제*****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처분요지 : 혐의없음
[의료기관 이중개설 명의대여] :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혐의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료인으로서 의료인 A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이중개설, 운영하는데 명의를 대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검찰 측은 의뢰인이 A와 함께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를 작성했다는 물증을 잡았습니다.
A는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긴 하나 이미 자신의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있으므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A의 의료기관 이중개설혐의에 의뢰인이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의료법전문변호사는 검찰의 주장대로 의뢰인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문제가 된 의료기관에 봉직의로 재직하며 실제 진료행위만 했을 뿐, 명의대여의 대가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A 또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봉직의로서 받은 급여 외에 다른 경로로 수수한 금전적 재산이 없음을 들어, 의뢰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방조혐의는 무혐의임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적극적 항변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자신을 채용한 A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점, 명의대여기간이 채 보름도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처벌가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