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7형제*****
적용죄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처분요지 : 무혐의
[요양원 환자관리에서 각종 형사혐의]: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처분
* 사건개요
의뢰인 ***는 모 요양원 원장으로서, 노령의 입소자 A를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A의 보호자에게 A를 퇴소시키라는 권유를 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결과 결국 압박을 못이긴 A가 퇴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요양원 관리자로서 입소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게끔 직원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소자 B가 뜨거운 물을 받다 화상을 입었을 때 자체적인 응급조치에만 그쳤을 뿐 뒤늦게나 되어서야 타 병원으로 이송조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상의 사건을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의하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환자 A를 퇴소시킬 수 없었던 타당한 사유를 찾아냈으며 그 책임이 A측에 있는 것과 혐의를 받는 규정을 반박할 예외규정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환자 B의 경우 의뢰인의 지시나 매뉴얼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B의 행동으로 상해가 심각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변론으로 검찰 측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에게 관련법 위반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불기소결정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