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무죄
[진료기록 허위기재 의료법위반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죄판결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모 대학병원 2년차 전공의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생아 A군을 검사한 바, A의 흉부방사선 결과상 심장이 비대해지는 등 이상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공의로서 경험이 적고 같이 진료에 참여한 선배와 교수 또한 검사결과를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하여 특별히 A를 진찰하지 않은 채 통상적인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A군이 앓던 질환은 사실 심각한 심장질환이었으며, 결국 급성 심부전으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특히 의뢰인이 A에 대한 입원기록을 작성하면서 하지도 않았던 검사나 활력징후확인을 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아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조항
의료법 제22조 3항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및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의 의료법변호사는 검사 측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이 직접 A군을 진찰한 사실이 있으며, 다소간 시간을 착각할 수도 있는 등 허위기재의혹은 지나친 것이며 합리적 의심없이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의료법위반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인정, 의뢰인에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