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
* 적용죄명 : 사기
* 처분요지 : 선고유예
[요양급여허위청구에 따른 사기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선고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는 모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내원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뢰인을 고소, 검찰 또한 요양급여허위청구에 따른 사기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게 되었는데요.
이유인즉 의뢰인이 291차례 환자들에게 비급여진료를 실시했음에도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급여진료로 거짓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현금을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 관련 조항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로, 이번 사건 의뢰인은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가중처벌 특별법의 대상은 되지 않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급여환수처분과 면허에 가해질 행정처분도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데 비해 실형에 처해질 경우 의뢰인에게 가해질 처벌과 처분 등이 너무나 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도움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 유리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 및 형의 선고유예를 내리는데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