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
* 적용죄명 : 의료기기법위반
* 처분요지 : 기소유예
[의료기기법위반한 의료기기업체] :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
* 사건개요
의뢰인 ***는 의료기기 전자상거래업체를 운영하는 경영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업체에서 의료기기의 일종인 성기동맥혈류충전기 A를 의료기기 수입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다량 수입한 바 있습니다.
또한 A기기를 자신의 회사홈페이지에 판매 목적으로 그 효능과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며 전량 판매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의뢰인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 이에 의뢰인은 공정한 수사절차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관련 조항
의료기기법상 누구든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거나 미신고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진열해서도 안되고, 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해서도 안됩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사실은 존재하나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단속 이후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가 있으므로 이 점을 참작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혐의가 뚜렷하나 다소 경미한 범죄이며 뉘우치는 점이 커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