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
* 적용죄명 : 사무장병원
* 처분요지 : 벌금형
[사무장병원 명의대여 의사]: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느 병원의 개설명의자이자 운영자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병원은 A라는 의료기관설립 비자격자가 의뢰인의 명의를 빌려 세운 것이었으며, 병원운영에 필요한 초기 비용과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는 등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이 병원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왔는데, 공단은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과 A를 고소,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 조항
의료법 제33조는 본 조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자격자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마련이기에, 이에 대한 사기죄, 의료법위반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의사로서 이번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실제 환자를 진료하여 정확히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점, 달리 개인의 사익을 위해 병원 수입을 빼돌린 적은 없는 점들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법전문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