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
* 청구내용 :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청구
[사기혐의의사 자격정지처분] : 법무법인고도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집행정지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비급여대상 시술을 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대상 시술을 한 것처럼 청구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사기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본격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고도의 의료행정변호사는, 사실에 비해 의뢰인이 받는 혐의가 부당하며, 자격정지처분이 계속될 경우 입는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선 집행정지청구를 통해 의뢰인의 자격정지처분을 정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기초사실
행정처분의 집행은 만일 피처분자로부터 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제기 되었을 경우 몇 가지 조건에 비추어 법원의 판단 하에 집행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란 만일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이미 집행된 처분으로 인해 피처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집행정지의 필요가 있다는 점이 법원에 의해 인정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론
법무법인고도 의료행정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받는 사기혐의에 분명히 억울한 점이 존재하며, 그럼에도 자격정지처분이 진행될 경우 재산상 돌이킬 수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집행정지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료행정소송변호사의 변론으로,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판결선고일로부터 일정기간 후까지 자격정지처분이 집행정지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