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
* 적용죄명 : 의료법위반
* 처분요지 : 벌금형
[병원의료기관 허위의료광고 혐의] : 법무법인고도 의료법변호사 도움으로 벌금형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안과전문의로, 자신의 안과의원 의료광고에 ‘부작용 0%’ 등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내용과 의료진 이력 허위기재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게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보건복지부는 의뢰인을 의료법위반혐의로 형사고발했고, 검찰 수사결과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여 기소, 의뢰인은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소송을 준비합니다.
* 기초 사실
의료법 제56조의 2항은 의료법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의료광고에 실을 수 없는 내용들을 12호에 걸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2호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7호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명시하고 있어, 위반할 경우 동법 벌칙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고도의 의사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모두 사실인 점은 인정하나, 의사출신변호사 본인의 의료기관 운영 경험에 비추어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일 수도 있는 점, 혐의 자체의 중대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 결말
법무법인고도 의사출신변호사의 변론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혐의와 함께 유리한 정상도 같이 참작하여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